쿠팡 보상쿠폰 쓰려고 명품 직구? “쓰지 마세요” 경고한 변호사, 왜?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30 07:01
입력 2025-12-30 07:01
쿠팡 상대 집단소송 법무법인 공지
“쿠폰 썼다간 손해배상 소송 불이익 우려”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피해자 전원에게 총 1조 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상 쿠폰을 사용하려면 ‘명품 직구’ 등 추가 소비를 해야 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전날 집단소송 카페에 이러한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5만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부재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뜻한다.
쿠폰을 사용한 이용자들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경우, 쿠팡 측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들 이용자에게 “배상받을 자격이 없거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소송을 지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면서 내다음달 15일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으로, 총 보상금액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850억원이다.
그러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일종의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돼 ‘쪼개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5만원을 모두 쓰려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최소 수십만원의 여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한다. 사실상 보상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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