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해 PC방서 게임…20대 선고유예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25 15:06
입력 2025-11-25 15:06
군 복무 중 근무지를 허가 없이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경북의 한 공군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7월 10일 동기인 B 병장과 함께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나 안동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7차례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부장판사는 “A씨는 초범이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단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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