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국민의힘 불참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11 16:46
입력 2025-09-11 16:04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국힘 찬성표 던져달라”
통일교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자신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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