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16 18:52
입력 2024-12-16 18:20
국회에 수방사 병력 등 200여명 투입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여 방첩사령관, 곽 사령관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이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0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방사와 관련해서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14명의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여 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 B-1 벙커 안에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방사령부와 이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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