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처 스토킹한 50대 벌금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3-12-10 09:54
입력 2023-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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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에게 34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또 총 4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와 일터에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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