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가 차 긁어서...분양받은 고양이 무참히 죽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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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3-12-05 15:47
입력 2023-12-05 15:47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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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양철순)은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해 혐오감을 품게 됐다.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 받은 당일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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