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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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2-10-23 16:20
입력 2022-10-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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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23일 국무조정실은 앞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혁신 사례에는 청소년이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 불법으로 출입할 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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