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재판 끝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10~15년형 확정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4-11 00:07
입력 2018-04-10 22:40
학부모들 범죄 공모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가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을 두고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1심에서 징역 12~18년을, 2심에서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10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이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전화 통화로 연락을 시도했고 다른 피고인이 간음할 것을 인식했으며 다른 피고인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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