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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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30 17:47
입력 2026-09-30 17:47
세줄 요약
  • 내란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결심공판 진행
  • 선고 공판 11월 1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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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11월 18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꿨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90명은 불참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원내대표만이 가진 의원총회 소집권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에 묶어 두었다”며 “당사 집결 공지를 새벽까지 거두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까지 불러내려 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재적인원 과반수’인 151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던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추 시장도 “특검은 저와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최후진술을 통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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