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조성현 재판 추석 직후 본격화… ‘영웅 vs 피고인’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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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24 16:00
입력 2026-09-24 16:00

홍장원 30일·조성현 2일 공준기일
내란특검 불기소 판단 뒤집고 기소
‘가담 행위’ 대한 법리 판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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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건의 1심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일한 인물 및 사건에 대해 두 특검이 정반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의 진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오는 30일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조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내란 사건 진상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력자로 평가받았다. 홍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했고, 조 전 단장은 당시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철회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다.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내란 가담자’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비상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임무를 하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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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내란 가담’으로 봐야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또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도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점쳐진다.

종합특검은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은 이후 수사에 협조한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종합특검의 입장이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종합특검은 출동 명령을 하달한 것 자체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두 특검은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이 종합특검에 보낸 의견서에는 ‘공로를 허물로 가리지 말라’는 ‘과불엄공(過不掩功)’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내란특검이 한차례 들여다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소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추석 이후 홍장원·조성현 재판 본격화
  • 특검 간 정반대 판단, 법원 결론 주목
  • 내란 가담 여부와 절차 적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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