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질식’ 구두 소견”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8-21 22:58
입력 2023-08-21 22:58
범인 신상공개는 모레 결정
21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범인 최모(30)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 둘레길에서 금속성 너클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했으며, 이런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19일 오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도 확인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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