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멍투성이로 숨진 12살 초등생의 마지막 길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2-11 15:20
입력 2023-02-11 15:20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는 지난 7일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됐다.
장례식장 지하 1층 빈소 입구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조화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이라는 추모글이 담겼다.
영정 사진을 품에 꼭 안은 A군의 외삼촌은 눈물을 연신 훔쳐냈다. 영정 액자에는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발인식에 참석한 친모와 외삼촌, 외할머니 등 유족들은 눈물 속에 A군을 떠나보냈다.
A군의 친엄마는 연합뉴스에 “어제 전 남편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면회하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고 따졌다”며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만 하더라”고 말했다.
친엄마는 운구차가 출발하자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가냐”며 주저앉아 통곡했다.
A군은 한 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아버지 C(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모 B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C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숨진 A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마른 체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A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학대 수법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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