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서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한다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1-05 15:06
입력 2022-01-05 15:06
고용정보원, 6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시작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지원금 등 민원 실시간 확인 가능
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의 신고 절차만 거치면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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