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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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08-26 15:27
입력 2021-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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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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