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며 안 가던 광주…쇠약해진 전두환, 사과는 없었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8-10 06:29
입력 2021-08-10 06:29
꾸벅꾸벅 졸다 호흡곤란 호소
네 번째 광주를 찾은 전두환, 끝내 사과는 없었다. 2019년 3월 11일 39년 만에 광주로 간 전두환은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했느냐”,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두환은 1심 당시 출석을 피하려 발버둥치다 강제 구인장 발부 소식을 듣고 재판정에 섰다. 죗값을 치르겠다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골프장 나들이와 12·12 오찬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바빴다.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가기 전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는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만 질렀다.
카메라에 담긴 전씨의 외모는 못 알아 볼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전과 확연히 다른 얼굴에 대역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전씨는 느릿느릿하게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무직이고, 전직 대통령이셨죠”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와 본적을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듯 이 여사가 옆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도 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자리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지켜본 한 방청객은 “기가 막힌다!” “XX를 하고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다 퇴정 조치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주변에서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들이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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