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4:34
입력 2021-05-14 14:34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