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 외제차 긁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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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5-04 06:31
입력 2021-05-04 06:31

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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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자료 이미지)
리어카(자료 이미지)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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