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는 1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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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5-03 11:07
입력 2021-05-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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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0.5.19 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3일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였던 1941년 집에 트럭을 몰고 온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살며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정의연은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4명만이 남았다.

앞서 2월 12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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