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정법원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29 12:46
입력 2021-03-29 12:46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A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