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총괄책임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2-23 20:59
입력 2021-02-23 20:30
법원“증거 수집돼 있고,진술 태도 등 증거 인멸 염려 없어”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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