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2-08 14:32
입력 2021-02-08 14:32
8일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나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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