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조국·송철호·이재용 재판 줄줄이 연기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06 17:37
입력 2021-01-06 17: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속행 공판 준비기일도 당초 이달 25일 열리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일선 법원에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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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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