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팔순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0-13 08:32
입력 2020-10-13 08:32
이미지 확대
정신병원 입원 불만…경찰, 긴급체포술에 취해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진주시 정촌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86)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