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구속영장 심사…검찰vs삼성 공방 치열할 듯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6-08 06:33
입력 2020-06-08 06:33
이재용 ‘운명의 날’…삼성그룹 위기감 최고조
삼성 측, 각종 악재 속 총수 부재 우려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번 구속심사는 검찰과 삼성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오전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이날 삼성그룹에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가 쌓인 가운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총수 부재’로 각종 사업·투자 등 경영이 사실상 멈출 것이라는 우려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검찰 판단을 정면 반박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므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DB
삼성은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최근 사흘 연속(5일~7일) 입장문을 내며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는 총력전을 폈다.
전날에는 의혹 해명과 함께 “삼성이 위기다.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에 나올 구속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 부회장 구속 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기소가 타당한지 다퉈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 온 삼성 측 입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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