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경산·봉화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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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18 17:05
입력 2020-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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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추경 예산 포함…그 외 지역 하위 20%도 감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이 3, 4, 5월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그 외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655억 5100만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 5400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39만 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 5332명이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그 외 일반지역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소요 예산은 2274억 970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 323만 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 9252세대가 대상이다.



건보료 감면은 3, 4, 5월 총 3개월 동안 실시된다. 다만 3월에는 100%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 적용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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