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얼굴 짓눌리고 목에 멍…소방당국 사진삭제 왜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7-24 10:23
입력 2019-07-24 10:23
아들 얼굴에 요 모양 선명히 새겨져…목 뒤에 검붉은 멍, 날카롭게 긁힌 상처
법의학자 “손끝으로 누른 흔적 추정”“인위적 외력에 의한 압착성 질식사”
소방당국 “메모리 부족해 사진 삭제”
경찰, 소방서 찾아가 사진유출 따져
소방당국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6)이 숨진 직후 찍은 현장 사진 6장을 최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된 사진 6장을 입수한 MBC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A군이 숨진 직후 남겨진 6장의 현장 사진에는 A군의 얼굴이 무언가에 짓눌린 채 고통 속에 숨진 모습이 담겼다.
입과 코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숨진 A군은 특히 눈 주위에 침대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강한 압력을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각선의 줄무늬 자국은 침대에 깔려 있던 이불의 줄무늬 문양과 일치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또 A군의 목 뒤 사진에는 멍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이 선명하고 그 밑에 날카롭게 긁힌 자국도 발견돼 MBC는 단순 질식사가 아닌 타살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에는 가슴에 제세동기를 달고 양팔과 다리를 벌린 채 숨진 A군의 모습이 보인다.
A군의 현장 사진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은 아이의 목 뒤에 멍처럼 보이는 검붉은 흔적에 주목했다.
사진을 확인한 한 법의학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생기기 쉬운 부위가 아니다”라면서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손가락 지두흔(손끝으로 누른 흔적)이나 조흔(손톱으로 긁힌 흔적)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손이나 손가락으로 아이의 등 부분에 어떤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강한 힘으로 코와 입이 막혀 숨지는 ‘비구폐색 질식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성인 남자의 다리가 단순히 (A군의 몸에) 올라가서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다른 인위적인 외력 즉 타살에 의한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B씨는 인터뷰에서 직업이 119 구급대원이어서 평소 깊은 잠을 못 자고 쉽게 잠드는 편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만큼은 이상할 만큼 빨리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A군이 발견된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B씨는 잠에서 깬 뒤 침대에 피를 흘린 채 얼굴을 묻고 있는 아들을 발견해 고유정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입술 주위가 파랬고 이미 몸의 곳곳에서 사후 경직이 진행될 만큼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월 17일 A군의 2차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 내렸다.
한편 소방당국은 MBC가 숨진 직후 현장 사진 2장을 공개하자 나머지 사진 6장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청주 동부소방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찾아온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 “사진 삭제는 메모리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청주 동부소방서 현장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자세한 사항까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장 사진 6장을 삭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 메모리 용량 때문에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지운다”면서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현장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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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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