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3억 손배소 한 김부선 “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9-28 23:58
입력 2018-09-28 12:19
김부선,“인격살인과 명예훼손 배상받을 것”
배우 김부선씨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날 오전 김씨는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찾아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김씨는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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