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부터 성희롱... 법원 내에서도 ‘미투’
수정 2018-02-27 08:06
입력 2018-02-27 08:06
통영 연합뉴스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원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보다 상급자였다”면서 “설문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면서 판사와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지원 한 관계자는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국 법원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를 확대할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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