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08 10:42
입력 2017-12-08 10:30
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
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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