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죄 인정”…교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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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9-29 17:14
입력 2017-09-29 16:50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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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자료 이미지)
여교사 (자료 이미지)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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