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으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9-01 23:12
입력 2017-09-01 22:34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큰 물의를 빚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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