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에게 징역 12년 선고
수정 2017-02-01 10:25
입력 2017-02-01 10:25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출신 동거녀 B씨(33)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울진 야산에 시체를 버렸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 범죄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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