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입 맞추고 가슴 만지고’ 튄 남자
수정 2017-01-24 14:43
입력 2017-01-24 14:43
울산지법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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