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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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31 16:06
입력 2016-10-31 16:06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적 이사회 통과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소속 노조들이 제기하는 본안 소송은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이다.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지부도 본안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다음 달 7일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도 다음 달 3일 본안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마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18개 노조가 다음 달 첫째 주에, 7개 노조는 다음 달 중 본안 소송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도 다음 달 중순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는 다음 달 1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 사업장은 다음 달 중순 본안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은 연말까지 제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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