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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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06 10:02
입력 2016-10-06 10:02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6일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민 9명에게 16만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올해 초 1만여 장의 연하장에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 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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