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무단점유 ‘막무가내 40년 영업’ 연매출 100억대 카페 ‘봉주르’ 강제 철거
수정 2016-08-08 02:13
입력 2016-08-07 22:58
경기 남양주시는 9일 조안면 능내리 봉주르의 남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7일 밝혔다. 1976년 면적 24㎡의 작은 초가집으로 시작한 ‘봉주르’는 현재 5300㎡의 대규모 카페로 확장됐다.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카페 규모를 늘리고 주차장을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봉주르를 운영하는 최모(74)씨는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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