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1000만, 女 3200만원?… 흉터 보험금 차별 없앤다
김주혁 기자
수정 2015-03-27 04:24
입력 2015-03-27 00:04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21개 발굴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나 ‘흉터’가 남은 경우에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각각 3200만원(장해등급 7급)과 1000만원(12급)인 데 비해, 남성은 각각 1000만원(12급)과 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개선, 가구주가 아니라도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4월 중 추가,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치센터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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