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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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2 13:39
입력 2015-02-12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백화점 등에서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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