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훔친 휴대전화로 ‘아빠 돈 좀 보내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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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3 15:53
입력 2015-01-13 15:53

대구지법, 30만원 송금받은 여성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남의 휴대전화로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구 한 찜질방에서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기 소유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빠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친구 계좌로 돈 좀 부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방식으로 18만여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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