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1보)
수정 2013-11-07 10:36
입력 2013-11-07 00:0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자세한 기사 추후 이어집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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