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년만에 오르나
수정 2013-07-10 00:28
입력 2013-07-10 00:00
제도발전위 ‘현행 9%→14%로 단계 인상’ 다수 의견 채택
복수안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제도 시행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 위원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부담)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쯤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는 “2007년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2차 연금개편으로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제도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차 개편에 따라 기존 70%에서 40%로 떨어졌으며, 연금수급시기도 60세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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