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서 연말정산 서류 무료로
수정 2013-01-08 00:16
입력 2013-01-08 00:00
10일부터… 유사사이트 주의
또 “최근 인터넷에서 민원24와 유사한 유료 웹사이트가 범람하는 만큼, 반드시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때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예컨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400원을 내야 하고, 유사 사이트를 방문하면 2000~5000원의 연말정산 서류 발급 대행비를 내야 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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