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실형
수정 2013-01-02 16:20
입력 2013-01-02 00:00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의 당원명부 유출을 도운 조직국 직원 정모(26ㆍ여)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직원 정씨를 통해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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