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6곳 상대로 사기 친 병원장 형제
수정 2012-12-22 00:34
입력 2012-12-22 00:00
진료비 등 과다 청구 8700만원 챙겨
서울 구로경찰서는 A병원 원장 백모(44)씨와 사무장 백모(46)씨 형제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모(34)씨 등 백씨 형제가 고용한 의사 2명과 허위 입원환자 20명 등도 각각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형제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세우고 약 1년 5개월 동안 국내 16개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8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300명 이상 조합원을 모아 의료생협을 만들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영리 목적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환자를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영리 목적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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