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메뉴판에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2-18 00:28
입력 2012-12-18 00:00
다음 달부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써 놓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여러 식당의 고기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