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박영준 前차관, 2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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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12 16:02
입력 2012-12-12 00:00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모두 법리상 잘못 판단됐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이인규(56) 전 지원관도 “범행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양형도 과중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진 전 과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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