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인터넷 접근성 보장하라
수정 2012-11-30 00:38
입력 2012-11-30 00:00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손배소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10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보장이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향후 다른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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