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매니저 마약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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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16 09:39
입력 201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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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명 가수 매니저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90년대 인기 가수였던 B씨의 매니저인 A씨는 올 2월 서울 강남 소재 호텔 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인 뒤 이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영주에에서 김모(51)씨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에 타 마시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다섯 차례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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