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수정 2012-11-15 11:14
입력 2012-11-15 00:00
선거법·정치자금법 아니라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그외 다른 법을 어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길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이 시위 선동자를 검거하려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대원과 현장지휘관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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