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트레일러 적재물 육교에 끼어…1시간 정체
수정 2012-11-10 19:44
입력 2012-11-10 00:00
김씨의 트레일러는 수십 분간 육교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후진해 빠져나갔으며 이 때문에 1시간여간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같은 시각 다른 트레일러의 적재물도 육교 하단에 끼었으나 잠시 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통상 4.4m 높이의 육교보다 높은 4.8m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싣고 운행하다가 육교를 통과하지 못한 보고 과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과적운행행위는 도로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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